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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계기…경기도민 위한 사회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

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
도민안전혁신단, 첨단기술 활용 안전점검 강화 등 조치 계획
중앙정부 측에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도 제안
도의회, 밀집 군중·주최자 없는 행사 장치 마련 조례 제·개정

 

경기도가 ‘10·29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민 사회재난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도민 안전대책 마련을, 도의회는 밀집 군중이나 주최자 없는 행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안전대책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뒀다”며 “7722번은 ‘도 핫라인’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 설치도 공언했다. 혁신단은 건축·토목·환경·산업·보건·사회재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예정) 정도로 꾸려진 안전예방활동 조직체로서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개선사항 제시 등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혁신단은 공공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긴 안전 정책 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 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드론·스마트글라스·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김 지사는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 점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실질적인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안전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대책의 즉각적인 이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도의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개정을 추진한다. 

 

발의를 앞둔 두 조례안은 이번 달 말 신청 접수를 통해 다음달 13일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이 추진하는 다중운집행사 관련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 의무와 도 경찰청장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전자영(민주‧용인4) 의원이 발의하는 옥외행사 관련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도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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