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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년 고질 주택조합 해결할까

20년 갈등 세영지구 의혹 밝힐 특위 발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

 

지난 20여 년간 갈등이 이어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조합의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위원장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세영지구의 인허가 과정부터 해산과정, 조합의 문서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서 등록대장과 공문서에 대한 조사, ▲2010.3 당시 세영조합 해산 총회 시 구리시의 역할 및 권한, 의무 사항 검토, ▲2011.12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당시 구리시의 변경인가 및 필증교부 행위의 적법성 검토, ▲2018.10 구리세영조합해산인가의 적법성 검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 허가 과정의 적법성 검토를 하게된다.

 

특위 위원은 신동화 의원(위원장)과 김용현 의원(간사), 양경애 의원,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이다.

 

신동화 위원장은“세영지구 관련 조합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행위 전반의 적법성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파산과 신탁,소유권 이전,조합장 구성, 국민권익위 진정 등 잡음이 끊이지않고 있다가, 2020년 새조합이 사업을 추진해 부동산 폭등과 100% 분양으로 수익을 얻고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 피해를 호소하면서손해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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