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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총괄 규정 특별조례 필요”

도의회 경노위…직원 불만 속출하는 북부 이전에 규정 조례 필요성 제기

 

경기북부로 이전을 앞둔 15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민주·화성4) 의원은 10일 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경기북부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둔 15개 공공기관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내년에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르면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도의 예산과 이전 규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전 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된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2020년 12월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김포시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각각 신설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광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 교통 및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해 있어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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