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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부터 ‘접시깨기 행정’ 주문한 김동연…정작 실상은 ‘징계’

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담당 자치행정국 직원 5명 징계 결정
이재명 지시로 마련된 ‘수의계약 3회 규정’ 위반…소청위 재심 기각
김동연, 취임 초부터 도 공무원들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조해와
실국장·일선직원들 “적극행정 했더니 징계로 돌아와”…탄원서 제출

 

경기도가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도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청 내 실·국장급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위기상황에서 신속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이 징계로 이어졌다며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접시깨기’ 행정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자치행정국 소속 4급, 6급 직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 자치행정국 소속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계약 연장 과정에서 ‘3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어기고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가 적용되면서 지난 7월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 직원 중 일부는 감사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도는 지난해 1월 이재명 전 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개선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구현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김 지사가 강조한 적극행정에는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행정은 용인하겠지만 일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를 끼게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일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적극 행정과 면책제도를 강조해왔다. 

 

 

도청 내 공무원들은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적극행정을 했더니 징계로 돌아왔다”며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국장급 간부들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징계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속속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당시 도 총무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시급성을 감안해 2020년 3월 이후 총 20개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중책을 맡아 코로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당시 도정 책무는 도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전례 없는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었다”며 “김 지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의 반영은 오로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될지 안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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