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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김동연…코로나19 현장 직원 징계는

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 투입된 도 소속 직원들 징계 결정
김동연, 10·29 참사 관련…“국가가 현장 책임 물어선 안 된다” 지적
실국장·일선직원, 코로나19 국가재난 현장 투입된 직원 징계 ‘반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기도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11월 14일자 1면)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의 용역 적용 방식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도 자치행정국 소속 4급, 6급 등 직원 5명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된 이번 징계 대상 직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개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며 총괄 운영해왔다. 

 

인사위원회는 공익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 결정이 된 직원 중 일부는 지난 8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행정은 용인하겠지만 일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를 끼게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일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적극행정과 면책제도를 강조해왔다. 

 

또 지난 14일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서도 10·29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10월 29일 그날,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영웅들이 있었다.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분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라며 “그러나 국가는 그 영웅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향후 국격이 결정될 것이다. 현장에 책임을 돌려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중한 생명이 공공의 책임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청 내 실·국장급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국가재난 현장에 투입돼 ‘적극행정’을 한 결과가 징계로 이어졌다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치료센터 업무를 담당했던 징계 대상 직원들은 2년 넘는 시간동안 거의 사생활을 포기하다시피하며 대응 업무를 해왔다”며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상 참작도 어느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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