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흐림강릉 26.6℃
  • 흐림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1℃
  • 흐림고창 27.7℃
  • 맑음제주 28.1℃
  • 맑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7.3℃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9.5℃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도 누리집에 공개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 예정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에 따르면 이날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해당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0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 거주 장모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재산 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