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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축소 의혹’ 무혐의에 재정신청

도당 “선거공보와 후보자토론회 통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윤핵관이면 면죄부?’ 강력 규탄”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국민의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선거운동 당시 김 수석이 재산 약 16억 원을 허위축소 신고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 측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을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두 가지로 봤다.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수석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도당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김 수석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후 세 차례나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받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게 해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며 “윤핵관이면 선례 관계없이 면죄부를 받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이번 무혐의 처분와 관련해 내부 법률팀과 상의 후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신청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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