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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22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
철도항만물류국장 본부장으로 총괄·수송·홍보반 등 대책본부 마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파업에 대비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규모로 꾸린 대책본부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자가용일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병수 도 철도물류항만과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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