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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차 세우고 호떡 팔면 ‘불법’…경기도, 12월 중 특정감사 실시

도, 12월 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소방분야 감사반 꾸려 안양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집중 점검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위급상황 시 초기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 6819건에서 지난달 말 9만 220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 제도가 강화됐는데도 위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주민신고제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반은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소방서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 9762개소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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