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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한 몸부림, 굽히지 않겠다”…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강경대응 예고

정부, 시멘트 운전기사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추진 지킬 것 규탄
노조원, “불이익에도 입장 굽히지 않을 것”

 

엿새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자 운전기사들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에 준하는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명분을 위조해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노조원들은 “어떤 피해가 와도 총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추진을 이끌어내 운전기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노조원은 “이번 총파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규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조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며 모든 탓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는 노조원 150여 명이 집결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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