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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심각…즉각 폐지해야”

피해교사 회복 지원과 범죄 학생 책임 부과 강조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해당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원평가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성희롱 범죄 학생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시 교단에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범죄성 글을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 ▲범죄학생에 대한 책임 부과 ▲교원평가 즉각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10년 도입돼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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