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신청인 거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통합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파산 신고, 조상땅 찾기 등 토지재산 조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식 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통합민원실에 창구형으로 전진 배치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