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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개편·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조례안…12일 통과 예정

경기도의회, 12일 본회의서 총 74건 조례안 가결 처리 예정
김 지사 첫 조직개편안 비롯 핵심 공약 추진 위한 조례 포함

 

경기도 인사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안전관리, 장애인 이동권 증진 등 총 74건의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도의회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친 74건의 조례안을 가결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기회’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지난 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조직개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추진단·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 등을 신설하고, 경제기획관·미래성장정책관·도시정책관과 공정국·소통협치국 등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경기북부청 평화대변인 직제는 북부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조율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청 소속 4급 서기관 자리는 기존 138개에서 137개로 줄었고, 5급 이하는 3736개에서 3737개로 늘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을 9명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별정 4급(의장 비서실) 1명, 행정 4급(교육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명을 배치하고,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3명, 운전 7급·시설 7급·전산 7급 1명씩 증원됐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을 30명 이내로 꾸린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발표 이후 추진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명칭 수정, 지원금을 도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 10·29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종합 안전관리 책무를 공공에 부여하고,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령자 등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장애인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인식 개선 홍보 등의 내용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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