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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실거주자 있는 가설건축물은 ‘인가’”

경기행심위, 인가에 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오염 노출 가능성 따른 결정

 

가설건축물도 실거주자가 있으면 ‘인가(人家)’로 판단하고, 동물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결정이 13일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인가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을 영위한다면 해당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면서 주민과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현재 도내 동물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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