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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1조 7629억원 의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 1조7629억원을 의결했다.

 

1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1조 6103억원에서 31억1000만원을 감액한 1조6072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 1558억원을 가결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보수 중 2억2700만원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비용 중 3억원 등이 일부 삭감됐고 ▲아트센터 수장고 조성 3억1100만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2억2000만원 ▲김포시청소년재단 사업 중 학교연계 및 특성화 사업비 – 김포 NIE교육지원사업 1억2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한종우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사전에 관련 안건 심의 후 예산 편성 ▲사업설명서 작성시 단가, 규모 등 명시해 산출 근거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과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편성과 관련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한 것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년 추경 편성시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와 삭감되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27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16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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