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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도내 31개 시·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납부 내년 1월 2일까지…기한 지나면 연체금 등 불이익

 

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현재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서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대상이 내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2기분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1·3·6·9월에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024년 5%, 2025년 3%) 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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