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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광역수사 실시
지난달 14일부터 25일 진행…360곳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6곳을 적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360곳 중 6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안양시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도 꺼둔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의 D업체는 고층아파트 외벽에서 표면 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과천시의 F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동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흙먼지를 도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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