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500만대로 국민 1인당 0.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동차가 우리 삶에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나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정차위반 건수도 늘어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CCTV 및 단속 차량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약 57,000건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 건수(약 72,000건)의 79.2%, 체납액은 약 30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약 98억원)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0.4%로 같은 기간 자동차세 징수율 88.8%와 비교해 봐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는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2020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국 평균 징수율은 43.0%로 다른 세외수입 과목 및 지방세 징수율보다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과태료가 조세보다 후순위 채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낮은 납부의식도 있다.
다시 말해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과태료 체납 차량은 폐차할 때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최대 75%까지 가산)가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점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당연히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보다 법규위반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낮은 납부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주소지와 위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겠지만 오산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주소지로 분류해 보면 관내 16%, 관외 8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세 체납자 주소지 관내 76%, 관외 24%인 것과 비교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외 체납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은 관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관외 과태료 체납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출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관외 징수 활동은 업무의 효율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외 과태료 체납 차량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지방세 징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수촉탁 제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징수촉탁 제도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관할 지자체 대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에 소재하는 오산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부산시가 번호판 영치 등으로 오산시 과태료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체납액의 일정 부분(자동차세의 경우 30%)을 오산시가 부산시에게 징수촉탁 수수료로 주는 제도로 관외 거주자의 체납징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 60일 경과 차량은 2016년부터 번호판 영치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태료 체납 차량의 대부분이 관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문제로 관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관내 위주의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수촉탁제도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에서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도 신설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1년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만약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된다면 관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과태료 체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외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외에도 현장 단속이 꼭 필요한 불법 명의 차량 (속칭‘대포차’)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불법 명의 차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징수촉탁제도 시행으로 소액·단순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무분별한 번호판 영치로 생활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 징수촉탁의 범위를 일정한 체납 건수 및 체납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면 이런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받는 금전적 제재로 징수촉탁으로 체납징수에 모든 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도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취약 지역에 이용이 편리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주정차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