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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16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공급·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 자생식물 종자 생산 ▲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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