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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보증사고, 전체의 92%…보호조치·입법 시급 

사고율도 수도권 6.1%로 지방 1.9%보다 3배 이상 높아

  • 등록 2022.12.20 06:00:00
  • 13면


전세가 시세의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인 전세 사기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피해가 전국 발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밀하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사고 건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 원으로 10월(1526억2455만 원) 대비 22%나 늘어났고 같은 기간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올랐다. 전체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의 사고율도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 내에서는 미추홀구(36.0%) 부평구(22.5%) 동구(12.8%) 순이었다. 


1139채나 되는 빌라·오피스텔 전세를 내준 뒤 최근 사망한 소위 ‘빌라 왕’ 김모 씨 사건 이후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의심 전세 주택 규모가 무려 3493채나 되는 일명 ‘빌라의 신’ 권모 씨 사건 관련 배후의 또 다른 범행 가담자를 밝히기 위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18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전세 사기 범행 일당은 집값·전셋값 차이가 적은 수백 채의 빌라 등을 취득한 다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고, 등기부 등본 등 서류들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 집을 경매로 넘기려고 해도 낙찰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변제금을 1억50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제력도 없고 현실과도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보유주택 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개인의 보유주택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갈 때는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사기 범죄자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일생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에 놓이는 서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발 빠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벽한 제도구축만이 확실한 근절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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