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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인권문제 공론장 열려

경기도, 인권문제 공론화 합의 위한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배심원들 ‘야간 근로자의 낮 시간 가족 돌봄 휴가 불허’ 차별 결정

 

경기도가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 근로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도민 배심원 29명과 전문가 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야간 근로자가 낮 시간에 신청한 가족 돌봄 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 근로자가 낮 시간 병원 방문을 사유로 야간 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가 근무가 아닐 때 휴가를 신청하면 야간 근로자처럼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제도가 의도치 않게 야간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도민 배심원들은 ‘다른 의견을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도민제안을 받은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첫 회의 합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사회적 갈등 완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인권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 도민 배심원을 모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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