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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석 구리시부시장 연초 정기인사 불가능

 

민선 8기 출범이후 공석인 구리시 부시장 발령이 내년 경기도 정기인사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방형 공모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장기적인 공백 상태를 빚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 임명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가 이번주에 심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올해 안에 결과 도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26일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번 주에는 심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결국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내년 초 정기인사에는 새 부시장 임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시에 적합한 도시개발 전문가를 임명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부시장을 임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방형 임명 불가 통보를 받았고, 8월 25일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4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달 초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법제처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즉시 인사규칙 개정과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가 답변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시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경기도와도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해임을 감안하면 법제처의 심의 결과는 중순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가부간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 한다해도 임명까지는 다시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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