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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방지턱서 전기차 충전 가능”…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실증특례 승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5건
도, 내년 샌드박스 예산 증액…기업 밀착 컨설팅 확대

 

경기도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카스토퍼)에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으면서 도내 전기차 충전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 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 주차방지턱 등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돼 별도 충전 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서울·경기·부산시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외에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 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 3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도는 이번 정부 승인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내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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