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둑실동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정됐다.
28일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민주·계양4)에 따르면 확보한 국비는 둑실동 12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사업에 투입된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앞서 지난 10월 주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12억 원, 굴포1교 등 교량 5곳의 정비 공사를 위한 1억 원 등 특교세를 확보했다.
둑실동 도로개설 사업에 7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은 물론 주변 지역 간 균형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동안 희생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재명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