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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PCR 검사 의무화

항공, 배편 등 모든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방역 강화 조치는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여객선은 현재 전국 36개 항구에서 입항이 가능하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와 같은 방역 강화 조처를 결정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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