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23년부터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왔으나, 미등록 아동은 전액 자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돼 왔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공적확인증은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실태와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아동은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상담·교육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후원 자원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아동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