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사설] 방음터널 경기도에만 70개…불연재 보완 서두르길

화재방지 규정 마련, 안전기준 강화에도 즉각 나서야

  • 등록 2023.01.03 06:00:00
  • 13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가 무심히 여기는 환경에 얼마나 끔찍한 위험 요소들이 숨어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 뜻밖의 사고로 5명이나 되는 귀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다. 유사한 방음시설이 경기도에만 무려 70개가 있다니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방지 공법 도입과 안전 강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중죄다. 


이날 오후 1시 49분께 방음터널을 지나던 한 화물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며 큰불로 번졌다. 이 불로 인해 방음터널 830m 중 600m 구간이 모두 탔다. 5명 사망 이외에도 안면부 화상 등 중상 3명, 단순 연기 흡입 등 경상 38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른하늘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횡액이 나와 가족 중 누구라도 맥없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기도에서의 방음터널 내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 구성구로 연결되는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일부를 태우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내부 50m가 소실됐다. 말하자면, 당시의 사고는 방음터널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던 셈이다. 


감사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1년 말 터널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부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으나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이번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에 70개의 방음터널이 있다. 이 중 29개(일반국도 7개, 고속국도 8개, 민자고속도로 14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며, 41개는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한다. 위험천만한 것은 이 같은 방음터널들 역시 벽과 천장이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등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강화유리 등 불연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보완시공에 필요한 엄청난 소요 예산이 난제다. 전문가들은 “10m 또는 100m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을 섞어 방음벽을 설치해 불이 급격하게 번지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조언한다.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대형 사고가 터져야만 비로소 들여다보는 법·규정 미비는 고질적이다.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시설물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고, 소방법·화재예방법에도 대상 시설물이 아니다. 미적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무사안일 행정은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튼튼하게 고치는 게 지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