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신항에서 나오는 도로에 못 700여 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50대)를 구속, 공범 B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와 함께 미추홀구 한 철물점에서 쇠못 700개짜리 한 상자를 구매한 뒤 인천신항까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도모했다고 판단했지만 공범 B씨는 현장에 못을 직접 뿌린 행위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남동구 남동산업단지와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신항만교(송도5교) 일대 도로 1차선 약 2㎞ 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결과 B씨가 함께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탱크로리 1대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