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4일 의회 멀티룸에서 새해 첫 의정브리핑을 개최하고 2일 열린 제1차 주례회의에서 논의한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쓰레기, 위생문제, 보행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이 우려돼 안전사고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또,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1월1일 주례회의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접종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구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 이번 주례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면서 우선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설명한 두조례안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다음달 예상되는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