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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제자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이제는 출구 찾아야

현재 사업 구역 내 원주민 퇴거·지장물 철거 진행 중
사업 시행자와 원주민 충돌 지속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주에 따른 빈집이 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했고, 석면, 폐기물, 유해 건축물 등은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고, 갈등만 반복할 뿐이다. 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아예 좌초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 탓에 효성구역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대 43만 4922㎡ 땅에 공동주택 3978가구, 단독주택 20가구 등 3998가구의 주거시설과 근린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약 1만 명의 인구 유입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가치 증대 등이 기대된다. 

 

원래 효성동 100번지 주변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이촌 근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도시발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온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지난 2002년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민간 주도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2년 토지매입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해 2018년까지 거쳐 간 시행사만 5곳에 달했다.

 

자산을 인수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공매절차를 통해 2018년 6월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 낙찰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케이는 지난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기반시설 공사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제이케이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구역 내 남아 있는 원주민들의 퇴거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관련한 각종 소송으로 인해 현재 사업은 답보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도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협의 절차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조차 뺏겼다. 또 시가 강제 집행 중지 요청을 했지만 주민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인천시는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한다. 인천시나 제이케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케이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이케이 관계자는 “잔여 점유자들의 퇴거 및 지장물 철거가 절박하다”며 “관련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어렵게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집행을 시도하면 거세게 저항해 집행불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비용 등 사업비만 하루에 1억 5000여 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현재 금융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부동산 관련 PF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사업이 좌초된다면 2002년부터 추진돼 왔던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3일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효성구역 공동주택 3·4 블록의 경관심의가 가결됐다. 

 

경관심의가 마무리된 만큼 사업은 다음 주 있을 건축심의만 거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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