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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주년…쉼 없이 달려온 노력들

시민과 함께 역차별 해소, 특례사무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사회복지급여 개선 통해 3178가구, 4724명 ‘특례시 혜택’ 즐거움
4월부터 6개 사무 우선 주관…시민참여본부 동행, 특별법 추진도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는 수원시.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변화를 이끄는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묵묵히 걸어왔다.

 

수원특례시는 ‘대도시’ 인정으로 시민들에게 복지급여를 확대했고,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과거 서울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았던 A씨 부부는 2017년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액이 달라 도시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A씨 부부는 5년 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달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B씨도 특례시 전환 이후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게 됐다. 고령인 그는 부양하던 자녀가 사망해 생활이 막막했다. 사망한 자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아 ‘중소도시’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B씨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원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매달 생계급여 28만원과 의료급여를 통해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전환 이후 복지급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의 체감 효과는 높아졌다.

 

장애인 C씨는 예금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다 장애인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혼 후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던 D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았다. 또 실직 후 생계가 막막했던 E씨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아 위기를 해소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아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에게 혜택을 지급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사회복지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들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약 6.6%가 특례시 혜택을 본 것이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 두드러졌다.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에게 상향 기준이 적용됐다. 여기에 57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다.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특례시 전환으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는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사무가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4월27일부터 6개 사무를 우선 주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약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 시행된다. 기존 경기도만 운영하던 위원회를 수원특례시가 별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신속하고 자율적인 건설심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주어졌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도 특례시가 담당한다. 수원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동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의 사무가 본격 시행된다.

 

 

◇수원특례시의 권한 확보 노력은 꾸준히 ‘ON’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드링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 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규제 사무 등 12개 사무 이양 결정에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하는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수원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권환 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가도록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원특례시는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며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 등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벌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함께 달린 훌륭한 ‘러닝메이트’ 수원특례시민

 

수원특례시의 지난 1년간의 여정에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활동한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특례시 발전에 한 축으로 활동했다.

 

본부는 특례시의 필요성을 아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에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아 제시했고,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시민헌장은 수원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제3차 지방일괄 이양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을 진행해 30일간 5141명의 동의 의견을 얻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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