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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부시장 공모 어떻게 될까

10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 열려
2-3주 후 결론 통보에 초미의 관심
'가능'시, 전국최초 사례 큰 이슈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 31개 시군가운데 유일하게 공석인 구리시부시장의 개방형 공모 가능 성 여부를 판가름할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려 심의와 의결 절차를 마치고 곧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리시부시장의 개방형 공모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게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날 안건설명과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이어 구리시의 의견을 들은 뒤 비공개로 심의위원 9명이 심의를 벌여 내린 결론을 의결하고 법제처는 이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확립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를 추진했다고 강조했고, 이날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해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부시장의 개방형 임명이 필요하다는 구리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법제처가 통상 2-3주간의 자체 정리기간을 거친 뒤 결과를 통보해 온다면서 설 명절이 지난 이달 말에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제처의 결론에 따라 '가능' 답변이 나오면 즉시 인사규칙 개정과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경우 전국 최초의 사례로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불가' 답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구리시가 원하는 도시개발전문가 임명을 위해 경기도등과 협의해 원만한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6개월 이상 끌어온 구리시부시장 개방형 공모로 인한 7개월 간의 사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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