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생활 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격증응시료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동체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청년 예산은 33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단위사업 4개에 대한 세부사업 20개를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다.
인천 거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미혼, 기혼 상관없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수립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약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은행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못받는 청년들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인천시청 누리집(www.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당초 10만 원 한도에서 여러번 지원받을 수 있게 계획했으나 플랫폼 미비 등의 이유로 추후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시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차원에서 추진한다.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단체 또는 법인)로 인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고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오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청년포털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 심사를 거쳐 10팀을 선발하고 팀당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신청팀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 재직청년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한다. 인천 중소 제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인천e음 30만 원+복지포인트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드림For청년통장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책 확대를 위해 재직 기간, 연봉 기준 등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엔 정규직만 대상이었으나 올핸 비정규직도 포함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인천 유망기업이 실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후 인턴십과 취업 연계비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있던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 보단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물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은 “취업과 주거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