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음란물 대량 유포해 수백 억 축적…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 구성 음란물 388만 건 유통
이전 유죄 판결까지 더하면 총 징역 12년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이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하고 주식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활용해 음란물 388만 건을 유통시키고 35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화장을 기소하고 징역 14년,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이게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