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0℃
  • 구름조금강릉 31.6℃
  • 맑음서울 31.2℃
  • 구름조금대전 31.3℃
  • 흐림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9.2℃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6.5℃
  • 구름조금보은 29.3℃
  • 구름조금금산 29.8℃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하는 인천시에 ‘장애 아동’은 없다

아동참여위에 3년 가까이 장애 아동 배제
취재 시작되니…시 “미처 고려 못 해, 구성원 보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인천시가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에 장애 아동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모집한 2기 아동참여위원은 모두 16명이다. 30명 정원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장애 아동은 여기에 끼지도 못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한다.

 

아동들이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시는 소수 계층 아동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열지 않았다. 아동참여위 1기가 처음 구성된 2020년 5월부터 따지면 3년 가까운 시간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대 기본권을 구체화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당연하게도 장애 아동의 인격 존중과 자립, 사회 참여를 위해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도 누리집에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장애가 있더라도 똑같이 존중받는다‘고 밝혀놓고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아동참여위원회는 전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해결 방안을 내놓는 기구가 아니다”며 “장애 아동들이 참여해 자신과 친구들이 겪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장애 아동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장애 아동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3월 추가 인원을 투입할 때 장애 아동도 함께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아동 참여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군·구나 복지 시설 등에 요청해 위원 추천을 받는 등 구성원을 보완해 장애 아동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