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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구역 건축위 통과했지만…갈등 해결 전까지 착공은 ‘난항’ 예상

건축허가·착공허가만 남았는데…
보상 문제 해결 없이는 착공 어려울 듯
계양구 “철거 완료돼야 착공허가 가능”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블록 3곳이 인천시 건축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다만 보상과 관려한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착공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누리집을 통해 ‘2023년 제1회 건축위원회’ 결과를 고시했다. 건축위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지역인 1·3·4블록에 들어서는 소방 시설과 송전 선로 등 건축 계획을 심의했다.

 

건축위는 이곳에 들어서는 방화문의 개방 방향을 피난 방향으로 조정하고,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차단기가 내장된 옥상 태양광 접속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허가까지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사업 시행자인 JK도시개발은 다시 건축 심의를 올릴 필요 없이 심의 내용을 반영해 계양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건축 허가까지는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시작을 뜻하는 착공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업 대상지에 사는 주민들과 JK 사이의 보상 합의 과정, 행정 절차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물도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살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주민들은 각종 위법 사항이 해결된 뒤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가 나는 법적 기한은 2개월이지만 협의 부서가 많으면 6~7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건축 허가는 쉽게 받더라도 철거 등이 안 되면 착공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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