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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악순환 막는다”…교육부, 교사 ‘기초정원’ 도입 검토

행안부와 ‘무조건 통폐합’ 대신 ‘최소한 교사 유지’ 방안 협의 중

 

교육부가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의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기존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교사를 배정했다. 이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 수도 줄여서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는 주변 학교와 통폐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지역이 구심점을 잃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괄적인 정원을 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정원이라고 표현한 건 현재 학교의 운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그 정도는 학교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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