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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금품 노린 계획 범행 사실 확인

강도‧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동거녀 금품 노린 계획 범행 사실 확인
음주운전 사실 은폐 위해 택시기사 살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기영 씨(32)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적용된 혐의 외에 사문서위조, 보복살인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동거녀 50대 A씨를 파주시 아파트에서 살해하고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다.

 

경찰 과학수사 결과 둔기로 머리를 1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사실과 범행 직전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약 8100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후 B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788만 원 가량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769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두 사건 외에도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허위 매출내역 등을 작성해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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