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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일본의 사과 이끌어야

일본 경제협력자금 받은 한국 기업이 보상
자금 2억 달러 모두 상환해 보상 책임 없어
굴욕적 제3자 변제 폐지 전면 재검토 해야

 

정부가 검토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도움을 받은 포스코 등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고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했다.

 

이 중 무상원조인 3억 달러는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품과 용역 등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금리 연 3.5%에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모두 갚았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으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배상을 책임질 필요 없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이 실행되면 일본과 전범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굴욕적인 결과가 초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방안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돈이 아닌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며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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