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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엄중 감시”

도 특사경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동물학대, 무허가 생산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는 올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하고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됐다. 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등이다.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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