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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조례 시행했지만…계획 없고 효과 미지수

도,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192명…전국 최다
김동연,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후 올해 시행
도 “계획 수립 중…아직 사고 없어 늦지 않아”
조례 범위 도 관리 시설…민간은 해당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도가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돼있어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92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전국 256명으로, 지난 2021년 248명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 평택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지난 15일 화성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직접 발의하고 올해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치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민관협력기구를 통한 자문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불시 현장점검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조례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조례의 성격이 중대재해의 예방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빠른 이행이 필요하지만, 계획이 없어 이행 시기도 미지수다.

 

도는 인력이 한정적인데다 아직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늦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관 부서에서 재해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담당 부서에서 취합해 지사에게 보고드린다”며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이행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가 조례를 이행했을 때 실제 중대재해 사고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돼있어 민간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법인데, 경기도 전역이 경기도지사의 소관은 아니”라며 “민간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면 해당 경영 책임자가 처벌 받고 이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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