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전년대비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지난해 189건의 소송을 했고 이 중 13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A건설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에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