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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지원 업체 없어’…다함께돌봄센터 낮은 운영 지원율에 대책 마련 시급

서구∙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5호점 위탁 인천 아닌 경기도 업체 맡아
“한정된 규정으로 공문 보내도 지원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대책 마련 필요”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검단신도시에 새로 생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 본사를 둔 법인에서 위탁을 맡았다.

 

당시 센터 7호점 위탁 공고에 지원한 단체는 모두 2곳이었는데, 인천은 없고 서울과 경기도였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군·구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탁도 가능하다.

 

인천은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주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최근엔 인천의 법인·단체는 지원 자체가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미추홀구도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열기 위해 한 법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 역시 경기도에 본사가 있다.

 

인천에서 지역 법인·단체의 센터 위탁 지원이 없다시피한 이유는 정부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만 해당한다.

 

이미 위탁을 받은 인천의 법인·단체들은 인력이나 역량에 한계가 있어 운영하는 센터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업체라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규정도 군∙구에서는 부담이다.

 

군∙구청장들이 센터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다보니 집행부도 어떤 식으로든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군∙구 집행부에서 센터 설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위탁 지원율도 높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은 지역아동센터처럼 개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참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의 법인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개인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돌봄센터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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