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특별법은 국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이중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승인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가 시·군과 국토부 사이에서 조율하며 승인을 통해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정비법’에 없었던 내용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던 탓에 재정비 등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기신문은 일산·산본·평촌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해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해야한다(관련 기사 2023년 1월 31일자 1면)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도는 국토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발의안 분석,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이번 특별법에 건의안 대부분 담겼다고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 등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 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