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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기 폐차지원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4등급 경유차 1575대 조기 폐차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50%~100% 지원

 

남양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에는 4등급 경유 자동차,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총 1575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총중량·배출 가스 등급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지게차나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경유 자동차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 우편이나 등기 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만 5000여 대의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면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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