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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란계 농장 등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김포시 관내 살란계 농가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추가 발생지역이 없어 가금농가들의 이동제한이 풀렸다.

 

김포시는 지난 13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관내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하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 건수가 없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데다 10㎞ 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전 건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 같은 해제 조치로 가금 농가들은 사전 신고를 통해 재입식 및 출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만 김포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28일까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전지역 소독 조치, 출하 전 검사 및 거점소독소 이용 등 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에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해제’ 또한 환경위생 검사를 마치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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