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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묘연…LH·인천시 그동안 뭐했나

LH·市, 민간사업자에 책임 떠넘기고 계획도 없어
루원시티 주민들, 형식적 행정 반복…행정소송도 고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복원 여부가 불확실하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소재를 민간업자에게 떠넘긴 채 묵묵부답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학교용지 복원 관련해 협의되는 내용이 없다. 민간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면 진행한다는 입장이니 사실상 손을 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016년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3개였던 학교용지를 1개로 줄였다. 인구계획을 1만 2000가구에서 9500가구로 조정한다는 조건이었다.

 

초등학교 용지였던 상업3용지는 상업용도로, 고등학교 용지였던 준주거6용지는 준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맞춰 LH는 중심상업 1~4용지와 상업3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았다. 매각금액은 모두 5900억 원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4곳이 6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냈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만 해도 오피스텔은 학령인구를 유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다. 우려가 있었지만 법적 하자가 없으니 시와 LH는 변경계획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에 시와 LH는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4번의 협의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홍보하고 주민공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고 사업은 그대로 멈췄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로 낙찰을 받았고, 이 땅을 다시 되팔아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와 LH는 법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법대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또한 법대로 민간사업자끼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학교용지를 복원해달라며 2021년 삭발식까지 진행했었다. 이미 과밀학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된다는 우려에서다.

 

오정훈 루원시티 총연합회 단장은 “인천시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만 3년 동안 벌써 5명째 바뀌면서 형식적인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며 “부당한 절차가 진행될 시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계획은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법적 하자는 없지만 주민 반발이 심한 만큼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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