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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외면 받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민단체, "재건축 시장 불균형·분담금 상승 여전"
특별법 적용돼도 재건축 사업성 낮아...기반시설 투자 한계 지적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시장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시민단체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이주대책 지원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 특별법 내용에 대한 보완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및 일부(수원 영통·안양 포일 등) 지역의 공시지가 및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의 낮은 사업성을 얘기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인허가 및 사업절차가 완화된다 해도 최근 시공비가 치솟는 등 시장 변동성이 높아 조합원들이 지는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를 비롯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조합원 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만 봐도 높은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문제를 지자체가 관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 기반시설에 재투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기반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존 재건축 대상지로 꼽히는 1기 신도시 등 지역은 인근 공시지가 대비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건설사는 높은 사업성을 띄도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고양·성남시 등은 권한 주체인 경기도와 도시 정비 계획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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