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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차 구매 시민 '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 3250만 원,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지원

 

수원시는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 원을, 전기승용차를 사는 시민은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150대,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으로 한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3250만 원(1대)을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 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연기관 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전기·수소차 2만 8000대 보급, LPG·CNG 차량 520대 보급) ▲충전 시설 8700대 설치 ▲배출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4~5등급 운행 경유차 조기퇴출·저감장치 부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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