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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33건‧184명 입건…민주노총 “노동탄압 맞설 것”

윤 대통령 발언 하루만에 성과 발표
노동탄압‧노동개악 규정한 민주노총…“저지 투쟁”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인천경찰청이 약 70일만에 33건, 18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갈취와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협박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 채용과 특정 업체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 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22일 인천의 경찰서장들을 모아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반면 인천의 노동계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17일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건설노조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한다”며 3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지난 2일 경찰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있는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규탄하기도 했다.

 

당시 혐의 내용을 보면 임금·단체협상에서 협박, 공사현장 앞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채용 강요 등이 적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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